안녕하세요.여러분!
오늘은 곧 시행될 2차 의료개혁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다른건 다 제쳐두고 실비보험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는 내용은 정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의료개혁안: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3월 18일에 발표된 2차 의료개혁안이 의료비와 보험 체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이 눈에 띄는데요. 이번 개혁은 과잉 진료로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를 잡고, 중증 환자를 더 잘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비급여 항목, 관리급여로 바뀌며 부담률 90~95%로 인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한다는 점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시술들은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서 실손보험으로 부담을 덜곤 했는데, 앞으로는 환자 본인 부담률이 90~95%로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 1회 비용이 10만 원이라면 기존엔 실손보험으로 7만 원을 지원받고 3만 원만 냈지만, 이제는 9만~9만 5천 원을 직접 내야 해요. 과잉 진료를 줄이고 필수 의료에 집중하려는 의도 같아요. 다만, 구체적인 항목은 의료계와 논의 후 확정돼서 이번 발표에서 빠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급여·비급여 병행 진료도 제한돼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급여와 비급여를 함께 받는 진료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급여)을 받으면서 다초점렌즈 삽입(비급여)을 하면 지금은 백내장은 건강보험으로, 렌즈 비용은 개인이 내죠. 하지만 앞으로는 둘 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비급여 추가를 막으려는 조치인데, 진료를 받을 때 더 신중해야겠어요.
5세대 실손보험: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 다르게

실손보험도 새롭게 바뀌어요.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의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일반 환자의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60%)에 맞춰 실손보험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환자가 최종적으로 9~36%를 내게 됩니다. 반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증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20%로 유지해서 기존 보장을 이어가요. 게다가 임신·출산 관련 급여비도 새로 보장되고, 1~2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옮기게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랍니다.
변화가 의미하는 것과 우리 준비
이번 개혁은 과잉 의료를 줄이고 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중증 환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방향이에요. 도수치료나 영양주사를 자주 받던 분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중증 질환자에겐 안정적인 보장이니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앞으로는 내 상황에 맞춰 치료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개혁안이 확정되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나 조건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화에 맞춰 현명하게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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