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은 교직원의 개별 성과를 보상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됐습니다. S, A, B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되는 이 제도는 공정한 평가와 동기 부여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눠먹기" 논란과 함께 제도 취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이번 글에서는 성과급의 이상과 현실, 특히 학교장의 권한 과다와 교육의 수치화 한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재배분은 위법 아냐?
2024년 3월 24일, 대법원 1부는 서울 서라벌고 교사 A씨의 성과급 재배분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2019년 성과금을 받아 동료들과 균등 분배했고, 학교는 이를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죠. 소청위는 징계를 1개월로 줄였지만, A씨는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성과금 재배분을 제재할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징계를 무효화했습니다. “성과급 제도의 공정성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을 국회로 넘겼죠. 이는 2021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사건 판결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2023년 8만8938명이 성과급 균등 배분에 참여했다고 하니, 이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
성과상여금은 교원의 성과를 보상하려는 제도지만, 평가 과정에서 학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큽니다. 예를 들어, 근무실적평정(40점)과 기여도평가(±20점)는 학교장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해요. 특정 교원이 격무 부서에 배치되거나 포상을 받는지 여부, 심지어 적극행정 우수자로 선정되는 것도 학교장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실질적 노력보다 학교장과의 관계나 눈에 띄는 업적이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크죠.
학교라는 조직 특성상 교직원 간 협력이 중요한데, 학교장이 성과를 독점적으로 판단하면 "줄 세우기"나 "편파 평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과급이 공정한 보상이 아닌 권한 남용의 도구로 변질되면서, 교원들은 차라리 나눠먹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겁니다.
교육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
성과급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의 본질을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성적 향상이나 수업 만족도를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교사가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해 추가 지도를 했다고 칩시다. 이 노력은 성적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학교장의 평가에서도 간과되기 쉽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나 대회 실적은 점수로 쉽게 환산되죠. 이런 방식은 교육의 질적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 과정은 교사 한 명의 성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료 교사와의 협업, 학부모의 지원 등 변수가 많아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는 식의 수치화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결국 교원들은 "성과를 숫자로 증명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눠 갖자"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죠.
갈등과 소극적 태도
성과급은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등급에 따라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를 두고 동료 간 불화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요. 게다가 성과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느낀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동기를 잃고, "최소한만 하자"는 소극적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에요.
실제 현장의 모습
앞선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9만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성과급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뒤로 몰래(?) 암암리에 하지만 다들 알고는 있는 부분이기때문에 실제 나눠먹기를 하는 수는 감히 80% 이상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규 교사들이 성과급에 대한 나눠먹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도 늘고 있는데 이는 교원간의 갈등소지로 번지기도 합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차원의 보너스가 오히려 내부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버린 결과가 된것이죠.
대법원의 판결은 성과급 재배분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음을 보여줬지만, 제도 취지와의 괴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장의 과도한 권한, 교육의 수치화 한계, 그리고 갈등 유발은 성과급이 보상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정성적 기여를 반영하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해요. 입법으로 명확한 금지 조항을 만들자는 대법원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 개혁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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