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 최대한 캐주얼하고 쉽게 풀어볼게요.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고 발표했어요.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대체 왜 기각된 걸까요? 헌재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편하게 읽어주세요~
한덕수, 왜 탄핵당했었지?
일단 간단히 사건을 훑어보면,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너도 문제 있다!"며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거예요. 주요 사유는 다섯 가지쯤 됐는데, 핵심만 추리면:
1. 비상계엄 때 뭘 했냐? -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
2.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한 거.
3. 특검법 거부 - 김건희 여사나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공포를 막은 거.
4. 공동 국정 운영?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랑 같이 국정을 운영하려 했다는 주장.
5. 내란 특검 회피 - 내란 관련 특검 임명을 피했다는 혐의.
이렇게 해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에 한 총리를 탄핵소추로 넘겼고, 헌재가 87일 동안 심판을 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린 거예요.
헌재의 기각 근거, 쉽게 풀어보면?
헌재는 8명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탄핵 찬성), 2명이 각하(심판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 의견을 냈어요. 기각이 과반이라 최종 결정이 된 거죠. 그럼 헌재가 뭐라고 했는지, 주요 근거를 좀 더 편하게 풀어볼게요.
1. 비상계엄? 증거 없음!
국회가 "한덕수가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그럴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어요. 한 총리 측은 "난 계엄 당일(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에야 계획을 알았고, 오히려 반대하며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했다"고 했고, 헌재는 이 주장을 더 신빙성 있게 본 거죠. 즉, "한덕수가 계엄에 깊이 연루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결론!
2.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위법이긴 한데…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한 총리가 임명 안 한 건 사실이에요. 헌재 5명 중 4명은 "이건 헌법과 법률 위반 맞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그렇다고 국민 신뢰를 배반하거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쉽게 말해, "잘못은 했지만 퇴출시킬 만큼 큰 잘못은 아님" 이런 느낌?
3. 특검법이나 공동 국정? 문제없음!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 공포를 안 한 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봤어요. 또 한동훈과 공동 국정 운영을 논의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요. 헌재는 이런 행위들이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4. 정족수 논란도 정리
한 총리 측은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탄핵하려면 국회 200표(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아니야, 너는 원래 국무총리 신분이니까 151표(과반수)로 충분해"라고 못 박았어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었는데,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준 셈이죠.
그래서 결론은 ?
헌재는 한덕수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일부 있긴 해도, 그게 "파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특히 비상계엄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 안 됐고, 나머지 사유도 "위법이긴 해도 퇴출 사유는 아님"으로 정리된 느낌이에요. 결과적으로 한 총리는 직무 정지 87일 만에 다시 총리 겸 권한대행 자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솔직히 이 결정 보면 헌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한 느낌이에요. 비상계엄처럼 민감한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섣불리 판단 안 하고 "한덕수 개인의 책임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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