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집값 상승, 중산층 부담, 가업 승계 등의 이슈가 커지는 가운데, 기존 상속·증여세 제도가 불공정, 과도한 부담, 과세 형평성 문제 등을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제도를 전면 개편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거나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주요 변경안 내용
아래는 현재 정부 또는 국회에서 제안하거나 발표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들의 핵심입니다.
| 과세 방식 전환 | 상속세(유산 전체에 과세) |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즉, 상속인이 받은 재산 취득 기준으로 과세. |
| 일괄 공제액 (상속 시 기본공제) | 현재 상속세법상 ‘일괄공제’가 5억 원 | 일괄공제액을 8억 원으로 상향 추진 중. |
| 배우자 공제 하한/최소 공제 확대 | 배우자 상속 공제가 있으나 최소 한도 및 적용 방식에 제약 존재 | 배우자 상속 공제 금액을 10억 원으로 최소 한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 중. |
| 세율 완화 / 최고세율 인하 | 과세표준에 따라 최고세율 50% 적용 | 정부 내부나 야당 측에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 발의. 다만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조정 | 현행 기초공제 + 직계비속 인적공제 등이 있으나 금액 제한 있음.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중 큰 쪽 선택. | 인적공제 (직계비속 등)에 대한 공제액을 늘리고,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의 인적공제 기준도 조정하는 방안 포함됨. |
최근 발표/발언 요약
- 공제액 확대: 이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공제 확대”를 언급하며, 일괄공제 5억 → 8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힘.
- 정기국회 처리 의지: 상속·증여세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배우자 공제 금액 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함.
- 유산취득세 전환 계획: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의 근본적 변화, 즉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한 상태.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해 시점은 좀 여유를 두고 있음.
현재 유의할 점
- 안건 제안 단계: 아직 대부분의 개편안은 국회에 발의되었거나 정부 내부 검토 중인 수준이지, 법으로 확정된 건 아님.
- 이행 시점이 명확하지 않음: 일부 보도에서는 2028년 1월 1일자 상속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자는 계획도 언급됨.
- 세수 영향, 조세형평성, 기업 승계 부담, 부의 대물림 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 중 조정 가능성이 큼.
어떤 사람에게 변화가 클까
- 중산층·부동산 보유자: 집 여러 채 보유하거나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 가능성이 큼
-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 공제 확대 → 상속 시 배우자 부담 완화
- 가업 승계 중소·중견기업: 과세 방식 완화 및 세율 인하 제안이 가업 승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는 사람: 제도 변화 전 대비 계획을 세워 두는 게 유리함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제 이슈라서, 공제 확대, 과세 기준 변경, 세율 인하 등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해요. 현재 흐름 보면 이재명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배우자·일괄공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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