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위법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고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파기환송'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뜻을 보면 아래와 같다.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⑴ 민사소송법상:상고심이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437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436조 1항). 환송의 판결에 의하여 사건은 다시 원심급에 계속(係屬)되므로, 원심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 재판하게 된다. 이 경우 파기의 이유인 상고심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羈束)된다(436조 2항). 이 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436조 3항).
(2) 형사소송법상:항소법원은 공소기각(公訴棄却)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66조). 상고법원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며(393조), 또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395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고로 법원이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3년 과 벌금51억원'이 잘못외었다고 판단하고 다시 심의를 하라고 돌려보냈다는 뜻이다. 파기환송된 부분은 부실계열사 금융채무 부당지급보증 부문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에 대한 배임죄 성립여부이다. 변호사로펌의 힘인가 ??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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