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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

두루누리사업 엉뚱한 곳으로 세금이 줄줄 빠져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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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업이란 ?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불리는 두루누리사업은 10명미만의 소교모 사업장에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종업원수가 8명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모두의 보혐료를 50% 지원을 해주는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월 보수 100만원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연간 39,000원을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연간 270,000원 지원

 

사업주

 

고용보험 연간 54,000원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270,000원 지원

 

 

 

 

이처럼 내용만 따져본다면 급여가 작은 근로자를 보호해주며 더불어 사업주까지 보호해 주니 4대 보험에 착실하게만 가입을 하라는 유인책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는 달랐다. 두루누리 사업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사업주중에서 재산이 10억 이상인 사람은 2,398명이나 되었다. 이들에게 연간 27만원의 보험료지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듯한데 하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

 

또한 이들 사업주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91명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1억3천만원가량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당초 지원을 하려고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4만5천여명중에서 8.3%에 해당하는 3,800명 가량만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나머지 90% 이상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두루누리사업의 '두'자조차도 듣지 못한채 열악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연금의 수급액이 0원~ 20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는데 이 '두루누리 사업'에서만은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을 하고 있는것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만 빌려오더라도 해당 사업주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알수가 있을텐데 정부기관은 자료 협조가 쉽게 되지가 않는것인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하는건지는 담당자만이 알수가 있을것이다.

 

건강보험마저도 체납하고 있는 수십억자산가들에게까지 지원이 되는 두루누리 사업... 이 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연구하여 보는것은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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