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누구나가 다 책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집도 마찬가지로 책장이 있지만 아직 군대군대 비어있는곳이 있죠.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거만 보여주고 싶고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와 남편이 출근하고 혼자 있는 사이에 집안으로 침투하여 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문판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아래 손가락을 눌러주세요~
소비자 권리를 찾는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서 방송하였던 내용입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 영화 '숨바꼭질'에서처럼 소름끼치는 표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비단 한 집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관리사무소에서조차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안의 정보를 알아내기위해 아파트 우편함을 뒤지는것도 서슴치 않고 행하였고 현관이 비밀번호로 열리지 않으면 입주민이 올때까지 기다렸다 함께 들어오는 수법을 사용하고 세대에 있는 초인종에 자신만이 알수있는 이상한 표식을 그려넣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어서 2차 3차로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 몇명 여자 몇명 아이 몇명 이런식으로 외부에 그대로 노출을 하기 때문인것이었지요.
다행이 이들은 범죄를 위해 표식을 하는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이 있는 집을 남편이 모두 출근한 시간 이후를 노리고 들어가 책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원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초인종을 눌러 기필코 집안으로 입성하는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무심코 집안으로 들이는 순간 게임은 끝이나는것입니다. 2명이 보통 1개조를 이루어 활동을 하는데 2명이 이런저런 달콤한 말로 책을 사지않으면 뒤떨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누구는 책을 많이 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엄마들의 심리상 남에게 주눅이 들지 않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바가지를 쓴채로 책을 구입하고 마는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집에 혼자 있는 엄마들이 돈을 수중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에 친정엄마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각종 패물이나 상품권까지 돈이 되는것은 무조건 다 돈으로 교환을 해주는 '신개념 물물교환'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책들은 대부분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일쑤였습니다. 불만제로 게시판에도 이러한 방문판매로 바가지를 쓴 피해자들의 사연이 꽤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문판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낯선사람을 집안에 들여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앞서 말했다시피 2인 1개조로 활동을 하고 언변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끝이기 때문에 절대 문을 열어 그들을 들여보내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아파트 외부에 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있는 물건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아이들 자전거가 있다면 그 집은 아이가 있는 집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슨수를 써서라도 집안으로 들어오려 할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구입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가족과 상의 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됩니다.
넷째 만약 구입을 하더라도 카드로 결재를 해야합니다. 카드로 결재해야 환불도 수월하고 패물로 결재를 하게 되면 돌려받는 일도 골치아파지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14일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의사와 다르게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방문판매자등이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방문판매자등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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