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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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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 즉시연금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지 ? 오늘 15일 세법개정안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즉시연금의 비과세가 사라지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즉시연금에 몰리고 있다. 특히나 갑자기 늘어난 판매때문인지 많은 상품을 팔 수록 이익이 되는 생보사조차도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시연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상품이며 이 공시이율이 낮아질수록 고객에게 돌아가는 돈또한 줄어들기는 하지만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 고객들이 맡긴 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운용사인 생보사에게 수익이 돌아가고 고객들에게는 공시이율에 따라 배분을 하면 되는데 자꾸만 낮아지는 금리때문에 오히려 생보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15일 세법개정안 시행령으로 비과세가 사..
2013년도 교원(교사) 명절휴가비 2013년도 교사 명절휴가비 초등학교교사, 중학교교사,고등학교 교사의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로 지급이 되며 1년에 두차례(설,추석) 지급이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 10호봉의 명절휴가비는 1,709,800원 * 60% = 1,025,880원 중학교 교사 22호봉의 명절휴가비는 2,642,600원 * 60% = 1,585,560원 호봉 금액 호봉 금액 1 1,337,200 22 2,642,600 2 1,377,800 23 2,736,000 3 1,418,900 24 2,829,500 4 1,459,800 25 2,923,000 5 1,501,100 26 3,016,800 6 1,542,300 27 3,114,500 7 1,582,800 28 3,21..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얼마나 타갈까 ? 이제 곧 2013년도 2월 설이 다가온다. 우리 회사는 다행히 명절상여금을 준다고 하는데 친구중에는 받지 못하게 된 친구도 한명이 있다. 공무원들은 우리에 비해 이런건 신경안쓰고 다 받을 수 있으니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받는지 한번 찾아봤다.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 ○ 지급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설날, 추석)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만 나오니 구체적으로 잘 알기 어려우니 한 예를 들어서 한번 알..
201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접수:1.21~1.24까지 3일간접수) 1. 선발예정인원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시 험 명 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3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0명 내외 8명 2명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 험 명 계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일 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계 일반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소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380명 내외 328명 26명 4명 358명 19명 2명 1명 22명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법원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 1993...
2013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 공고 (2.18 ~ 2.21 까지 3일간 접수) 전체 공고문은 상기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1. 시험일정 구 분 인터넷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 험 일 정 시험명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공개(제한)경쟁채용 ◦ 원서접수기간 -2.18(월)~2.21(목),4일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2.18(월)~2.28(목),11일간 필기시험 3. 19(화) 3. 30(토) 4. 11(목) 체력시험 4. 11(목) 4. 25(목) 4. 26(금) 서류전형 5. 2(목) 5. 10(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5. 6(월) ~ 5. 7(화) 면접시험 5. 10(금) 5. 21(화) ~ 5. 22(수) 5. 24(금) 2.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응시원서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강원도..
18년만의 부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으로 세금면제 혜택 받아보자 18년전에 폐지되었던 재형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고 합니다. 재형저축이란 재산형성저축을 줄임말입니다. 18년전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가입할 정도로 인기 상품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고금리인 10%라는 어마어마한 금리였지만 부활이 되는 재형저축의 금리는 4%정도가 될것이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형저축을 7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14%가 면제가 된다는 데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개정되는 세법으로 인하여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넘쳐나고 가계저축율이 급갑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것입니다. 이 재형저축은 올 3월부터 시중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핟 수 있고 가입대상은 5000만원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의 개인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연금저축의 수익률,수수료등 한번에 비교 조회하고 투자하자 http://www.fss.or.kr/fss/kr/popup/pension_info.html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통해서 쉽게 신탁한 자산의 수익률이나 수수료 유지율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입했던 자산운영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비교하면 타 자산운영사들의 실적까지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니 비교가 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조회(비교)하고자 하는 정보를 클릭한 후 간단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쉽게 타 운용사들과 비교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납입한(하는) 금액이 크다고 중도해지 할 수는 없겠지만 신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챙겨보셔야 합니다. 비록 과거의 자료라고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공부잘하는 학생은 꾸준히 공부를 잘해오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대부..
원룸 임대계약이나 전세 계약시 이것만을 알고 계약하자 이제 곧 원룸이나 각종 전셋집 월세집 계약철이 다가오는 2월이 온다. 맘에 들고 좋은집을 찾기란 여간 쉬운일이 아니죠 . 가격도 걸리고 교통편의성도 마음에 걸리고 맘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계약을 할텐데 이 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몇가지 소개한다. 1.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공적인 서류이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에서도 컴퓨터로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등기부 등본 발급하기 게시물 - http://ddakpuri.tistory.com/90 등기부 등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표제부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