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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바라보기/재테크

[대법원결론]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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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렸다. 그동안의 논란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너무나도 아쉽게 대법원은 우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창 민영화다 난리인데 가뜩이나 불안한 자리가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어 이 소식이 더욱 반갑다.

 

 

 

대법원 결론 ; 통상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된다 !!!

 

 

 

 

 

 

통상임금은 회사가 고용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혹은 일률적으로 지금하는 돈이다.

 

이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 통상임금에 따라 야근수당.휴일근무수당등의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이 정해지기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주 입장에서는 이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여름휴가비를 포함시키게 되면 통상임금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각종 수당들 역시 인상이 되기때문에 반대해왔다.

 

그래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면 제조업계에서만 무려 38조 8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며 매년 8조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며 많은 기업이 이에 따른 부담으로 도산을 하게 되고 투자가 줄어 일자리가 연간 9만6천개 이상 줄어든다고 주장해 왔었다.

 

반면에 회사에 고용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통상인금에 상여금과 여름휴가비가 포함이 되면 초과근무 수당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성과금은 성과에 따라 받는 포상이 아닌 주기적인 급여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된다고 해왔다.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채용할때 조건을 보면 상여금 400%,500%,600%등을 조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이러한 상여금은 성과에 따른 포상이 아닌 단순한 급여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주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지급하였던 급여조건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대립되던 두가지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휴가비가 포함되길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져 정말 반갑고 기쁘다. 내년도에는 초과수당이 더 올라서 우리집 가계도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질거 같다. 근데 보통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르던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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