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딱푸리의 세상/이슈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국세청의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

반응형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고액세금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일반인인 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없는 급여도 아닌 순수 체납 세금만 5억 이상인 사람들의 명단이다. 5억을 세금을 내려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는걸까 하는 상상도 해보지만 나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냥 생각을 접었다.

 

 

 

 

 올해 세금체납자 명단공개자들의 평균 체납액은 무려 17억. 총 3조 7천8백억에 달한다. 어마무시한 세금 체납액수치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세금체납자에요. 창피 좀 주세요~'

 

 하는 의도로 시작이 된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제도때문에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은 단순히 올해 세금을 가장 많이 내지 않은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정도뿐이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체납자 명단을 나이와, 주소, 상호까지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 고액세금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려 세금체납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로 인해 부득이 모자이크로 처리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공개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이트에 퍼트리면 개인정보위반으로 법을 위반하게 되는 범법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이다.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성범죄자 공개제도이다. 가끔 우체통에 보면 무시무시한 우편물이 들어있는데 바로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보내주는 거주지내 성범죄자 신상에 대한 우편물이다. 거기에 보면 사진과 이름 , 나이, 주소가 나오지만 이를 타인에게 알리면 이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참 알다가다 모르는 이해가 안되는 법이다.

 

 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성범죄자에요~ 조심하세요~ 하고 말을 하지만 이걸 알게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위법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인지 이해가 안간다.

 

 국세청 고액세금체납자 제도 역시 인터넷과 관보로 알린다고 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전국민의 몇%나 되고 이를 통한 실익이 있을까 의문이다. 정말로 실익을 얻으려면 대대적으로 인터넷 매체와 방송으로 공개를 하여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절대 실익은 없다.

 

국세청 www.nts.go.kr  에서 고액세금체납자들의 명단과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