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은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며 행정, 시설 관리, 급식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로, 공무원과는 다른 고용 형태를 가집니다.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과 비교해 몇 가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초과근무 시 공무원처럼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퇴근 후 시간이 즉시 인정되며, 초과근무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기본 특징교육공무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시간(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첫 1시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는 반면, 교육공무직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