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재직휴가란 무엇일까?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유급 특별휴가입니다.10년 이상 ~ 20년 미만 재직 시 → 5일20년 이상 재직 시 → 7일도입 목적은 단순히 휴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한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15년간 근무한 교사가 있다면 평일 기준 일주일 가까이 유급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 거죠. 교사들은 왜 방학 때만 쓸 수 있었을까?그동안 교사들은 수업을 책임져야 하는 직업 특성 때문에 학기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습니다.일반 공무원은 시기와 관계없이 휴가를 쓸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교사들은 사실상 방학이 아니면 휴가 사용이 막혀 있었던 셈이죠.이 때문에 교사 사회에서는 불평등..